민방위 설명

민방위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 중 하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남성은 군대와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까지 의무로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인 민방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란

민방위란 적국의 침략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민방위라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활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한 민간인 신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며,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민방위 연차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전역하게 되면 8년차 까지는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8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민방위 과정을 이행하면 됩니다. 민방위 1~2년 차까지는 집합교육 4시간 1번, 3~4년차까지는 1년에 온라인교육 2시간 1회,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1시간만 받으면 된다.

해당나이

23년 민방위 교육 대상자 연령은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현역복무가 끝나고 그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로 편성된다.

훈련내용

전시상황,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훈련 실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 확인 등 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교육 받아야하는 광역도시를 선택, 로그인 후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지자체마다 사이트가 달라서 내가 해당하는 지자체를 선택 후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간내 주말, 공휴일 포합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며 사이버 교육 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을 경우 이수 완료가 됩니다. (20개 문항 중 14개 이상 정답을 맞히셔야 합니다.) 불합격(70점 미만)일 경우 오답에 대한 해설이 제공되며 무제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풀이를 참고하여 합격하실 때까지 재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 부과대상: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2)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3) 부과시기: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4) 부과금액: 기준액 10만원(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담당자를 통해 문의를 주면 된다.

보충교육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교육일정(보충 1차, 보충 2차)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이 가능합니다.. 알림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수증

민방위 교육센터에서는 당해 연도 사이버교육이수 여부만 확인 가능합니다.
전년도 교육 이수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이수증은 교육수강 및 평가까지 완료 시에만 이수증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사이트에 로그인 후 이수증을 확인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수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문의 혹은 고객센터(1566-8448)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집합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민방위 전자출결센터(https://ktongji.or.kr)’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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